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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2020년 공공의료지원 사업 안내

2021-12-12




○ 지원대상 : 아래 ①+② 모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법정 감염병으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가 필요한 탈북민

  ② 공공의료 체계지원 신청 후 재단으로부터 지원병원을 지정받은 북한이탈주민

○ 지원금액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무관), 지원병원으로 입금


○ 문의: 사업 담당자 02-3215-583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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