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온입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격
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5명 이상인 아래의 기관·시설
o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
o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o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동생활가정
o「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o「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o「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동일 법인(단체)은 하나의 기관·시설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자격 제한
o 동일 사업 대상 및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을 시
o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제외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3.12.31.
3. 지원내용 : 한국어 강사비, 교재비
o 지원 기준

o 사업 점검 및 평가
-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점검
- 월보고서, 최종보고서(회계서류 포함) 제출
- 대상 학생 사전·사후 평가(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실시
4. 공모기간 및 접수
o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5.15(월)까지 *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 메일 주소 : jsh@nkrf.or.kr
※ 제목은 “2023년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신청(신청기관명)”로 하고, 메일 발송 후 접수 확인 전화 必
- 문의 : 교육지원부 02-3215-5850
5. 선정결과 발표 : 2023. 5. 19.(금) 예정
- 선정기관은 7일 이내 수정 실행계획서 제출
* 실행계획서(사업 및 예산)를 지원 결정액에 맞게 수정 제출
6.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강사 자격증 및 이력서 포함)
②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1부
③ 기관(시설) 고유번호증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에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의사항
o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o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학생 인원 수 허위 기재 등)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o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및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안녕하세요. 우리온입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격
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5명 이상인 아래의 기관·시설
o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
o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o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동생활가정
o「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o「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o「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동일 법인(단체)은 하나의 기관·시설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자격 제한
o 동일 사업 대상 및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을 시
o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제외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3.12.31.
3. 지원내용 : 한국어 강사비, 교재비
o 지원 기준
o 사업 점검 및 평가
-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점검
- 월보고서, 최종보고서(회계서류 포함) 제출
- 대상 학생 사전·사후 평가(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실시
4. 공모기간 및 접수
o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5.15(월)까지 *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 메일 주소 : jsh@nkrf.or.kr
※ 제목은 “2023년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신청(신청기관명)”로 하고, 메일 발송 후 접수 확인 전화 必
- 문의 : 교육지원부 02-3215-5850
5. 선정결과 발표 : 2023. 5. 19.(금) 예정
- 선정기관은 7일 이내 수정 실행계획서 제출
* 실행계획서(사업 및 예산)를 지원 결정액에 맞게 수정 제출
6.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강사 자격증 및 이력서 포함)
②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1부
③ 기관(시설) 고유번호증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에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의사항
o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o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학생 인원 수 허위 기재 등)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o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및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