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온입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 수행자들을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심이 있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 목 적 : 북한주민의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상황 개선 촉진
○ 사업기간 : (‘23. 3월 ~ ’23. 11월말 예정)
○ 사업예산 : ₩2,000,000,000 (이십억원, 민간경상보조)
※ 2~3월중 1차(사업비의 70% 이내) 지급 후 점검 결과에 따라 2차(나머지 잔액) 지급
○ 선정방법 : 보조사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
나. 지원대상 사업
○ 북한주민의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
○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를 위한 국제연대 및 캠페인 활동
○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반활동 (강연, 전시공연, 문화활동 등 포함)
○ 차세대 북한인권 활동가 육성 및 NGO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
※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성과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
※ 사업예시
• 유엔조사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2023 북한인권 국제대회
• 차세대 북한인권 활동가 육성 및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캠페인 활동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모임 운영 등
다.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 1.13.(금) ~ 2023. 2. 9.(목) 18:00
○ 공고방법 : 통일부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게시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을 통해 신청
※ 직접방문·우편·E-mail·팩스 제출 불가 / 동 사이트에서 보조금 신청·집행·정산 등 진행
라. 사업 참가자격
○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마. 지원 불가 단체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과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기소·판결)되었거나, 불법시위 등 사회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단체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바. 기 타
○ 복수사업 신청시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봄.
○ 타 기관 지원사업과 동일 여부는 주무부서의 판단에 따름.
○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신청 불가
사. 제출서류 ※ 작성서류는 ‘한글(*.hwp)’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서약서 1부 [서식2]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 과거 정부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1부
○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nkhr@unikorea.go.kr
* 23년 신규 사업 및 내용 검토 시간 등을 고려, 이메일 문의 우선 요청
※ 자세한 사업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온입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 수행자들을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심이 있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 목 적 : 북한주민의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상황 개선 촉진
○ 사업기간 : (‘23. 3월 ~ ’23. 11월말 예정)
○ 사업예산 : ₩2,000,000,000 (이십억원, 민간경상보조)
※ 2~3월중 1차(사업비의 70% 이내) 지급 후 점검 결과에 따라 2차(나머지 잔액) 지급
○ 선정방법 : 보조사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
나. 지원대상 사업
○ 북한주민의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
○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를 위한 국제연대 및 캠페인 활동
○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반활동 (강연, 전시공연, 문화활동 등 포함)
○ 차세대 북한인권 활동가 육성 및 NGO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
※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성과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
※ 사업예시
• 유엔조사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2023 북한인권 국제대회
• 차세대 북한인권 활동가 육성 및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캠페인 활동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모임 운영 등
다.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 1.13.(금) ~ 2023. 2. 9.(목) 18:00
○ 공고방법 : 통일부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게시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을 통해 신청
※ 직접방문·우편·E-mail·팩스 제출 불가 / 동 사이트에서 보조금 신청·집행·정산 등 진행
라. 사업 참가자격
○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마. 지원 불가 단체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과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기소·판결)되었거나, 불법시위 등 사회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단체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바. 기 타
○ 복수사업 신청시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봄.
○ 타 기관 지원사업과 동일 여부는 주무부서의 판단에 따름.
○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신청 불가
사. 제출서류 ※ 작성서류는 ‘한글(*.hwp)’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서약서 1부 [서식2]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 과거 정부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1부
○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nkhr@unikorea.go.kr
* 23년 신규 사업 및 내용 검토 시간 등을 고려, 이메일 문의 우선 요청
※ 자세한 사업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