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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2년 2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10.31)

2022-10-20

안녕하세요. 우리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정요건

 o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였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업체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o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 

 o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2. 신청제한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지정절차

 o 신청서 접수 (10.17~10.31) 

 o 서류검토/현장실사 (11월 1주)

 o 지정 심사  (11월 2주)

 o 지정서 발급 (11월 3주)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심사결과 발표 : 2022년 11월 중(개별 통보)

  

4.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22.10.17.(월) ~ 10.31.(월)

  o 신청방법 : 우편제출

    -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6)

        ※ 우편물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 신청마감일 우체국 발송건까지 접수 처리

 

5.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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