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정요건
o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였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업체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o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
o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2. 신청제한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지정절차
o 신청서 접수 (10.17~10.31)
o 서류검토/현장실사 (11월 1주)
o 지정 심사 (11월 2주)
o 지정서 발급 (11월 3주)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심사결과 발표 : 2022년 11월 중(개별 통보)
4.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22.10.17.(월) ~ 10.31.(월)
o 신청방법 : 우편제출
-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6)
※ 우편물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 신청마감일 우체국 발송건까지 접수 처리
5.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정요건
o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였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업체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o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
o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2. 신청제한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지정절차
o 신청서 접수 (10.17~10.31)
o 서류검토/현장실사 (11월 1주)
o 지정 심사 (11월 2주)
o 지정서 발급 (11월 3주)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심사결과 발표 : 2022년 11월 중(개별 통보)
4.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22.10.17.(월) ~ 10.31.(월)
o 신청방법 : 우편제출
-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6)
※ 우편물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 신청마감일 우체국 발송건까지 접수 처리
5.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