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종사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농운영비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북한이탈주민 영농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 자격
o 아래 신청자격 중 1가지 이상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
① 본인 명의 농지대장 발급 완료 또는 농(어ㆍ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중 공고일 기준
만20~70세 미만이며, 등록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 탈북민이 공동경영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인정되나,
모집일 기준 현재 6개월이 지난 본인 명의 농지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함
② 가축사육을 하는 자는 가축사육업등록증 또는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지자체),
신고확인증(곤충 등 기타 작목)을 필한 자로 공고일 기준 만20~70세 미만이며,
등록 및 허가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③ 어업신고 증명서(지자체)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양수산부) 또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 공고일 기준 만 20~70세 미만이며,
등록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임업인 인정범위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임업임의 범위)에 준하여 인정할 예정임(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모든 자격은 발급일자, 임대차 계약일자 기준. 또한 본인명의 농지대장 미발행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영농실습기간(재단, 지자체)을 영농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o 신청 제한
- 2022년도 영농운영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식회사, 영농법인, 영농조합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자(미래행복통장 수혜자, 영농지원금,
자활사업 사업비, 사회적기업 설립지원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창업지원(s.f창업), 푸드트럭(한국마사회 포함) 등)
*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한 세대 내의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지원을 받았을 경우 해당됨
*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심사과정에서 결정
□ 지원내용
o 지원금액 : 최대 15,000,000원(분할 지원)
- (신규) 1차 년도 최대 1,000만원 / (기존) 2차 년도 이후 최대 500만원 분할 지원
-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유의사항) 2014~2019년 재단으로부터 영농지원금을 받은 자와 1기·2기 영성패 수료자는
1천5백만원을 넘지 않는 잔액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3기 이후 영성패 수료자는
1천8백만원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예-1차 1천만원 받은 자는 5백만원 신청 가능,
1기·2기 영성패 수료자 중 1차로 1천만원 받은 자는 5백만원 신청 가능, 3기 이후
영성패 수료자 중 1차로 1천만원 받은 자는 8백만원 신청 가능)
o 지원인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인원 결정
o 지원항목 : 비료, 사료, 연료비, 소규모 시설 개보수, 농자재(농기구 포함) 등
영농운영비용을 공급업자를 통해 지원
o 지원절차
- 지원결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계약일로부터 1년, 보험기간은 2개월 가산)
- 지원금은 신청자가 아닌 공급업자에 직접 지급(공급업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o 지원금 사용기간 : 계약일 ~ 2022.12.9.(금)
* 지원금 사용기간이 경과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음
□ 신청서류
① 농(어·임)업 경력 6개월 이상 증빙서류(아래 서류 중 1가지 이상 제출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록일이 확인가능하도록
발급하고, 본인 명의 농지 또는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 농지대장
- 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신고확인증(곤충 등 기타 작목)
- 어업신고 증명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증
- 기타 농(어ㆍ임)업 종사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시설 등기부등본 등)
② 영농운영비 지원 신청서(제출 필수, 첨부양식1 참고)
③ 농어업 종사 확인서(제출 필수, 첨부양식2 참고)
④ 확약서(제출 필수, 첨부양식3 참고)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제출 필수, 첨부양식4 참고)
⑥ 주민등록표등본(제출 필수, 세대원 정보 등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필요
⑦ 주민등록표초본(제출 필수, 개명 및 전입기록 등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필요
⑧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제출 필수)
※ 위 서류(①~⑧)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미제출로 탈락될 수 있음
⑨ 농업 관련 영농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⑩ 농업 관련 교육이수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⑪ 보호담당관·이장·하나센터장 등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별도 양식 없음)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o 신청기간 : 2022.9.15.(목) ~ 9.26(월)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
o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o 접 수 처 : (우)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 SNU빌딩 4층
남북하나재단 4층 자립지원부 영농담당자
o 문 의 : 자립지원부 영농담당자 (02-3215-5771)
□ 심사 방법 및 선정 기준
o 심사방법
- 적격심사(사업담당자) : 자격요건 검토, 현장실사 진행
- 서류 및 대면심사(심사위원회) : 서류심사(전체), 대면심사*(신규신청자)
* 대면심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류 또는 비대면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o 심사기준 및 선정기준
- 심사기준 : 적절성 및 신뢰성, 개인자질, 정착 가능성, 발전 가능성
- 선정기준 : 심사위원 평균 심사점수 70점 이상
o 지원규모 결정
-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규모(인원)와 지원금액 확정
□ 추진 일정
o 2022. 9. 15(목) ~ 9. 26(월) : 서류접수
o 2022. 9. 22(목) ~ 2022. 9. 30(금) : 현장실사
o 2022. 10. 6(목) : 심사위원회 심사
o 2022. 10. 7(금) ~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및 계약체결
□ 기타사항
o 상기 공고내용 및 일정은 내부사정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허위사실에 의한 지원금 부정수급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 이익의 2~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o 신청서류가 누락되거나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 도착된 서류는 서류탈락 처리됩니다.
제출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마감 일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o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불응, 면접 불참의 경우 탈락처리됩니다.
o 단순 귀촌자가 아닌 귀농자(영농을 생계로 하는 사람)를 우선 선발하며,
영농지와 실제 거주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동일 광역시·도 안에서 거주지와 영농지(경작지)가 다른 경우 및 경계가 인접한
중·소도시에 거주지와 영농지(경작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예외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반드시 재단 협력기관인 농촌진흥청,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영농컨설팅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o 신청서 내용에 추가할 사항은 신청서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o 신청서류의 허위작성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경우 향후 5년간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자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문서 조작 등의 위험 등이 있어 일부 증빙서류의 원본 제출과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팩스접수 불가)
o 지원받은 재정자금을 사업기간 중 용도에 맞지 않게 활용할 경우 1차 경고 후 심의를 거쳐
지원 중단 및 압류조치·자금회수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 예정
안녕하세요. 우리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종사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농운영비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북한이탈주민 영농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 자격
o 아래 신청자격 중 1가지 이상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
① 본인 명의 농지대장 발급 완료 또는 농(어ㆍ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중 공고일 기준
만20~70세 미만이며, 등록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 탈북민이 공동경영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인정되나,
모집일 기준 현재 6개월이 지난 본인 명의 농지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함
② 가축사육을 하는 자는 가축사육업등록증 또는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지자체),
신고확인증(곤충 등 기타 작목)을 필한 자로 공고일 기준 만20~70세 미만이며,
등록 및 허가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③ 어업신고 증명서(지자체)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양수산부) 또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 공고일 기준 만 20~70세 미만이며,
등록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임업인 인정범위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임업임의 범위)에 준하여 인정할 예정임(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모든 자격은 발급일자, 임대차 계약일자 기준. 또한 본인명의 농지대장 미발행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영농실습기간(재단, 지자체)을 영농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o 신청 제한
- 2022년도 영농운영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식회사, 영농법인, 영농조합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자(미래행복통장 수혜자, 영농지원금,
자활사업 사업비, 사회적기업 설립지원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창업지원(s.f창업), 푸드트럭(한국마사회 포함) 등)
*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한 세대 내의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지원을 받았을 경우 해당됨
*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심사과정에서 결정
□ 지원내용
o 지원금액 : 최대 15,000,000원(분할 지원)
- (신규) 1차 년도 최대 1,000만원 / (기존) 2차 년도 이후 최대 500만원 분할 지원
-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유의사항) 2014~2019년 재단으로부터 영농지원금을 받은 자와 1기·2기 영성패 수료자는
1천5백만원을 넘지 않는 잔액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3기 이후 영성패 수료자는
1천8백만원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예-1차 1천만원 받은 자는 5백만원 신청 가능,
1기·2기 영성패 수료자 중 1차로 1천만원 받은 자는 5백만원 신청 가능, 3기 이후
영성패 수료자 중 1차로 1천만원 받은 자는 8백만원 신청 가능)
o 지원인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인원 결정
o 지원항목 : 비료, 사료, 연료비, 소규모 시설 개보수, 농자재(농기구 포함) 등
영농운영비용을 공급업자를 통해 지원
o 지원절차
- 지원결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계약일로부터 1년, 보험기간은 2개월 가산)
- 지원금은 신청자가 아닌 공급업자에 직접 지급(공급업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o 지원금 사용기간 : 계약일 ~ 2022.12.9.(금)
* 지원금 사용기간이 경과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음
□ 신청서류
① 농(어·임)업 경력 6개월 이상 증빙서류(아래 서류 중 1가지 이상 제출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록일이 확인가능하도록
발급하고, 본인 명의 농지 또는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 농지대장
- 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신고확인증(곤충 등 기타 작목)
- 어업신고 증명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증
- 기타 농(어ㆍ임)업 종사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시설 등기부등본 등)
② 영농운영비 지원 신청서(제출 필수, 첨부양식1 참고)
③ 농어업 종사 확인서(제출 필수, 첨부양식2 참고)
④ 확약서(제출 필수, 첨부양식3 참고)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제출 필수, 첨부양식4 참고)
⑥ 주민등록표등본(제출 필수, 세대원 정보 등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필요
⑦ 주민등록표초본(제출 필수, 개명 및 전입기록 등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필요
⑧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제출 필수)
※ 위 서류(①~⑧)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미제출로 탈락될 수 있음
⑨ 농업 관련 영농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⑩ 농업 관련 교육이수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⑪ 보호담당관·이장·하나센터장 등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별도 양식 없음)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o 신청기간 : 2022.9.15.(목) ~ 9.26(월)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
o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o 접 수 처 : (우)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 SNU빌딩 4층
남북하나재단 4층 자립지원부 영농담당자
o 문 의 : 자립지원부 영농담당자 (02-3215-5771)
□ 심사 방법 및 선정 기준
o 심사방법
- 적격심사(사업담당자) : 자격요건 검토, 현장실사 진행
- 서류 및 대면심사(심사위원회) : 서류심사(전체), 대면심사*(신규신청자)
* 대면심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류 또는 비대면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o 심사기준 및 선정기준
- 심사기준 : 적절성 및 신뢰성, 개인자질, 정착 가능성, 발전 가능성
- 선정기준 : 심사위원 평균 심사점수 70점 이상
o 지원규모 결정
-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규모(인원)와 지원금액 확정
□ 추진 일정
o 2022. 9. 15(목) ~ 9. 26(월) : 서류접수
o 2022. 9. 22(목) ~ 2022. 9. 30(금) : 현장실사
o 2022. 10. 6(목) : 심사위원회 심사
o 2022. 10. 7(금) ~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및 계약체결
□ 기타사항
o 상기 공고내용 및 일정은 내부사정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허위사실에 의한 지원금 부정수급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 이익의 2~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o 신청서류가 누락되거나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 도착된 서류는 서류탈락 처리됩니다.
제출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마감 일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o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불응, 면접 불참의 경우 탈락처리됩니다.
o 단순 귀촌자가 아닌 귀농자(영농을 생계로 하는 사람)를 우선 선발하며,
영농지와 실제 거주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동일 광역시·도 안에서 거주지와 영농지(경작지)가 다른 경우 및 경계가 인접한
중·소도시에 거주지와 영농지(경작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예외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반드시 재단 협력기관인 농촌진흥청,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영농컨설팅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o 신청서 내용에 추가할 사항은 신청서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o 신청서류의 허위작성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경우 향후 5년간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자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문서 조작 등의 위험 등이 있어 일부 증빙서류의 원본 제출과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팩스접수 불가)
o 지원받은 재정자금을 사업기간 중 용도에 맞지 않게 활용할 경우 1차 경고 후 심의를 거쳐
지원 중단 및 압류조치·자금회수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