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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온입니다.^^
통일부에서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정요건
o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
o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등)
o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o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o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2. 지정절차
o 신청서 접수(5.6~5.27)
o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5월5주~6월1주)
o 지정심사(6월 2주 예정)
o 지정 결과 통보(6월 3주)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22.5.6.(금)~5.27.(금)
o 신청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에 제출서류 등록 -> 재단 우편 제출
4. 문의
o 자립지원부 02-3215-5773
o 2022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전국공통)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