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만들어진 제도


대상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 2022년 1월 출생아는 24개월까지 영아수당 지급


신청 및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바로가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영·아동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제도


영아수당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생후 24개월 이내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지급(24개월)


내용

- 매월 30만원 지급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확대 예정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영아수당 대신 각각 보육료바우처(월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9~180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아동수당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내용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대상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내용

시간제보육료 시간당 4,000원 중 부모 자부담금 1,000원 (정부지원 3,000원)


신청 및 문의

상담 1661-9361,  아이사랑 어플/ 아이사랑 바로가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결제를 돕기위한 제도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내용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바로가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제외


내용


신청 및 문의

교육부 02-6222-6060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 (시설입소자 제외)


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의 병원비를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

-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프로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신청 및 문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대상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신청 및 문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가족갈등 예방 및 해소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및 양육방법 등 부모교육 지원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대상 

예비부모, 임신·출산기·영유아기·학령기 자녀 부모 등


내용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 및 문의

가족센터 1577-9337 , 가족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

※ 맞벌이 및 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 가능


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장난감 및 육아 물품 지원)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소통 등 정보나눔 기회 제공

· 동화구연 등 상시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모임 및 소모임 등)

  -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등

  -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 지원


신청 및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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