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만들어진 제도
대상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 2022년 1월 출생아는 24개월까지 영아수당 지급
신청 및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영·아동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제도
영아수당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생후 24개월 이내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지급(24개월)
내용
- 매월 30만원 지급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확대 예정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영아수당 대신 각각 보육료바우처(월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9~180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동수당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내용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대상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내용
시간제보육료 시간당 4,000원 중 부모 자부담금 1,000원 (정부지원 3,000원)
신청 및 문의
상담 1661-9361, 아이사랑 어플/ 아이사랑 바로가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결제를 돕기위한 제도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내용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바로가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제외
내용
신청 및 문의
교육부 02-6222-6060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 (시설입소자 제외)
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의 병원비를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
-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프로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신청 및 문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대상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신청 및 문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가족갈등 예방 및 해소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및 양육방법 등 부모교육 지원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대상
예비부모, 임신·출산기·영유아기·학령기 자녀 부모 등
내용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 및 문의
가족센터 1577-9337 , 가족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
※ 맞벌이 및 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 가능
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장난감 및 육아 물품 지원)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소통 등 정보나눔 기회 제공
· 동화구연 등 상시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모임 및 소모임 등)
-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등
-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 지원
신청 및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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